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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수사 착수

엄마부대·위안부사기청산연대, 윤 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 고발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3-09-05 10:15 송고 | 2023-09-05 10:46 최종수정
무소속 윤미향 의원. 2023.8.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 2023.8.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지난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1955년 결성된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인 조총련은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맞서 재일동포의 거주·직업·재산·언론·출판 등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당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3일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에 대한 고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조총련 구성원을 만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조총련 행사 참석을 위해 제출한 공문에 주최 측을 오기한 것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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