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세종시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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