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올 추석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규모 신규 대출·보증

[추석민생대책]전통시장에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 인수…中企 외상판매 위험 보완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2023-08-31 10:24 송고 | 2023-08-31 10:35 최종수정
경기 수원시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로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정부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추석 대출·보증 신규자금 공급 규모는 42조7335억원으로 대출이 38조3335억원, 보증이 4조4000억원이다.

시중은행에서 31조3250억원, 국책은행에서 5조8000억원, 중진공·소진공 1조원, 한국은행에서 2085억원을 공급한다.

이중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규모는 총 7조2000억원이다. 기관별로 △중진공 7000억원 △소진공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1조7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외상매출채권은 기업의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추석 연휴 2달전부터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기간은 7월28일부터 9월27일까지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1000만원이다.

추석 연휴 전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한다. 운영 기간은 8월7일부터 9월26일까지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 대상 하도급 대금 추석 이전 적기·조기 지급 등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부 제공)

조달사업 부담도 경감한다. 진행 중인 계약 건은 추석 전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 조기 지급한다. 납품기한이 추석 연휴 직후인 계약·납품은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또 공공조달 계약업체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인상 요청 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에도 나선다. 법정지급기한인 내달 9일 대비 5일 빠른 내달 4일에 지급한다. 여기에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 담보 부담 완화 등도 병행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6~9월)·가스요금(10월~3월)을 최대 6개월(가스 4개월) 분할납부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춘다.

영세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과 재기 지원도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인 '새출발기금'의 코로나19 직접피해 여부 등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이영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고민해 담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minj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