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상 자녀·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10월 중순 시행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경기도생애 첫 4억 이하 주택 취득자 취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