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지난 6월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및 시정명령 받아사진은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