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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급 시 개인 민감정보 열람·조회 가능해진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사무범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8-14 10:00 송고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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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앞으로 지원금액 지급제한, 구상권 및 결손처분 등을 할 때 지급 신청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신청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 구상권, 결손처분, 자료제공 요청·협조를 할 때 해당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지급 신청자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열람조회 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외래 구분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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