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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유령회사 차려 구청 계약 따낸 중구부의장 사퇴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8-08 14:04 송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논평에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며 "주민 혈세로 본인 회사의 이득을 챙긴 범죄자를 보호해 준 것은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지만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 부의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배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사결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6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날 본회의에서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수의계약 매출분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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