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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료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기업 부담 완화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도 1류 당 1만원 인하 조치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2023-07-27 13:50 송고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대전정부청사(대전 서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대전정부청사(대전 서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 등록료가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는다.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도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또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
특허청은 이같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또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품질 권리창출 및 심사경쟁력 강화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해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해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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