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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활동가 툰베리, 집회 참석 벌금 선고 1시간 만에 다시 시위

"기후는 비상상태, 우리 행동 정당"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3-07-25 10:33 송고 | 2023-07-25 11:00 최종수정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9일(현지시각) 국제 워킹 그룹과 키이우서 취재진을 만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환경을 고의로 파괴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2023.6.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9일(현지시각) 국제 워킹 그룹과 키이우서 취재진을 만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환경을 고의로 파괴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2023.6.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지난달 집회 참석으로 24일(현지시간) 벌금형을 받은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벌금 부과 한시간 만에 다시 시위에 나서고 다시 시위 장소에서 격리됐다. 굴하지 않고 시위를 하는 이유로 툰베리는 기후 위기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법원은 이날 지난 6월 스웨덴 항구도시 말뫼에서 툰베리가 해산하라는 경찰에 말에 불복종한 죄로 그에게 벌금 1500크로네(약 19만1000원)를 선고했다. 또 툰베리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스웨덴 기금에도 1000크로네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질문받자 툰베리는 "그날 내가 그 장소에 있었던 것도 맞고, 명령을 듣고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도 맞지만, 범죄라는 것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위기로 발생한 상황은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벌금 선고 후 앞으로 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툰베리는 다시 말뫼 시위에 나섰다가 다른 5명의 시위자와 함께 경찰 손에 강제로 시위 현장에서 떼어졌다. 경찰은 성명에서 "6명이 현장에서 분리됐다"며 툰베리가 방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범죄인 '경찰 명령 불복종'으로 신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뫼 시위는 리클레임더퓨처라는 환경운동단체가 조직한 것인데 화석연료 사용에 항의하기 위해 말뫼 항구의 출입구를 막는 식으로 진행됐다. 

리클레임더퓨처는 법적 압력에도 화석 연료 산업에 맞서겠다는 결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

리클레임더퓨처 대변인은 "법원이 우리의 행동을 범죄로 보기로 결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살 권리가 있고, 화석 연료 산업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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