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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전' 추진 공식화했지만…10년 내 포화 사용후핵연료는 '노답'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담는다…기존 원전 '계속운전'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포화'…처리시설 마련 특별법은 '공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3-07-22 06:00 송고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 극대화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부터 수립·적용 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4~2038)'에 신규 원전 건설 확대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구상을 일찍부터 밝혔다.

원전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수년 내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 향후 추진과정에 잡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7년이 지나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영구처분시설 마련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큰 탓에 관련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고리원자력본부. 사진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1, 2, 3, 4호기. (한수원 제공) ©News1.
 고리원자력본부. 사진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1, 2, 3, 4호기. (한수원 제공) ©News1.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확대 못 박은 정부…원전 확대 드라이브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립할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방향의 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신규 원전 확대 방침을 밝다.

2년 단위로 세워지는 전기본에는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 수급 전망 등이 담긴다.

실제로 원전 확충 안이 11차 전기본에 포함된다면 2015년 7차 전기본(신한울 3·4호기 건설)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은 공식화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계획보다 6개월가량 전기본 수립을 앞당겨 내년 7월쯤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확고한 '친(親)원전' 기조 속 운영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기존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향후 7년 내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모두 10기다. 이 중 지난 4월 40년의 운영허가기간 만료로 멈춰선 고리2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뒤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고리2호기는 애초 해체를 준비 중인 고리1호기와 함께 영구정지 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은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착수가 늦어지며 잠시 가동 중지에 들어간 상태다.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기관 심사가 통상 1년 반 이상 소요되는 탓에 일부 운영허가기간 만료가 가까운 원전의 경우 고리2호기와 같이 잠깐의 가동 중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고리2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 수조. (한수원 제공) ©News1
고리2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 수조. (한수원 제공) ©News1

◇원전은 계속 늘어날 텐데…사용후핵연로 처리 문제는 답보

원전 신규 건설에 기존 시설에 대한 계속운전까지 '원전 활용 극대화'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전에 선결돼야 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답보상태다.

여당은 원전 확대에 발맞춰 국회가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 방안,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등 국회에는 현재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여당은 원전 계속가동·확대에 방점을 찍은 안(案)을, 야당은 원전 축소·해체를 전제한 안을 각각 내놓은 상황이다.

국회 산중위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0여 차례 법안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논의에 진척은 없는 상태다.

관련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 속 국내 가동 원전 중 적지 않은 곳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오는 2032년이면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고리원전(1~4호기 및 신고리1·2호기 모두 포함)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87.5%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32년이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조밀저장대(사용후핵연료를 촘촘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가정 하에 보수적으로 추계한 전망이다. 설치하지 않으면 이보다 빠른 2028년에 100%가 된다.

산업부가 내놓은 사용후핵연료 예상 포화시점을 봐도 지난 1월 기준 고리원전(1~4호기)은 2032년,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월성 2037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이면 저장시설이 가득찰 것으로 보고있다.

뿐만 아니다. 당장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해서는 시설 내 수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빼내야 하는데 이를 옮길 영구처분시설도 아직 국내에는 한 곳도 없다.

고리1호기에는 현재 869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다. 저장용량은 약 90%정도로, 남은용량은 41다발 정도다. 이제는 원전 해체를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든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를 풀어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3곳의 원전 부지에 임시방편으로 건식저장시설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단순히 원전 활용에 대한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장시설 포화라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전향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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