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동결 시술비·산후조리비 지원받는다…서울시 조례 공포

조례 60건, 규칙 2건 공포…다자녀 가족 혜택 대거 담겨
서울시장 침수 방지 의무도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제공)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거주 여성이 난자동결 시술비와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울시가 저출생 대비 차원에서 아동·다자녀 혜택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17~18일 조례 60건과 규칙 2건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면 서울 거주 여성이 난자동결 시술비와 산후조리경비는 물론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외에도 아동·다자녀 가족을 위한 조례와 규칙 여러 건이 포함됐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립체육시설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과 보육실, 생활문화교육의 이용료 면제 근거를 규정했으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주차비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했다.

침수 방지를 위한 시장의 의무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에 따라 의료원에 보건 의료사업 권한을 부여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포함됐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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