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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앞두고 '상가 쪼개기' 1개 점포가 123개로…"탁상행정"vs"법 해석 차이"

등기부등본상 기준 123개 중 26개 분양 완료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7-06 22:02 송고 | 2023-07-06 22:17 최종수정
6일 해운대구청 앞에서 열린 '상가 지분 쪼개기 허가, 해운대구청 규탄 집회'에서 대우마리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23.7.5/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6일 해운대구청 앞에서 열린 '상가 지분 쪼개기 허가, 해운대구청 규탄 집회'에서 대우마리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23.7.5/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단지 상가 1개실이 123개실로 쪼개져 분양되면서 '상가 쪼개기' 꼼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의 '분할'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대우마리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해운대구의회 등에 따르면 A법인에 팔린 상가 지하 1층은 기존 1실(전용면적 1109.59㎡)이 었으나, 지난해 10월 각 9.02㎡ 총 123실로 분할돼 등기됐다. 이에 53실이던 상가는 현재 175실로 늘었으며, 지하 1층 소유주인 A법인이 전체 점포의 70.3%를 차지하게 됐다.
사실상 '쪼개기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특별위는 상가 구분소유 요건을 미충족했으나 분할 신청이 처리(변경)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따르면 상가건물을 여러 개 부분으로 나눈 구분 소유로서 구분점포로 인정되는 조건은 3가지가 있다.

먼저, 구분점포 용도가 판매나 운수시설이어야 한다. 또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하지만 지하 1층은 대형마트로 운영돼 왔으며 123개로 분할 등기된 이후 현재까지도 경계나 구분 없이 대형마트로 사용되고 있다.

원영숙 해운대구 구의회의원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차례 법률자문과 국민신문고 질의를 바탕으로 구분 점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제시된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운대구청은 해당 점포를 3가지 조건 중 하나인 '판매시설'로 판단한 뒤 허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각 호(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행정절차 상 모든 법을 알기 어려울 뿐더러 관련 법 적용은 구 자체적으로 해석·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법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법제처 질의서를 보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해석이 잘못됐다 해도 지금에라도 경계표시와 건물번호 표지 등을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소유주도 법제처 판단에 따라 적극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A법인의 상가 분양 홍보 팜플릿.(해운대구 구의회의원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공)
A법인의 상가 분양 홍보 팜플릿.(해운대구 구의회의원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공)

법적 해석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는 와중에 상가 지하 1층 소유주인 A법인은 재건축 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적극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등기부등본상 기준 123실 중 26실은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에 추진준비위는 이날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일한 행정 조치로 구분 분할을 허가했다"며 "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35억원에 사들인 지하 상가를 한 점포 당 2억여원에 매도해 소유주가 총 280여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영 대우마리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상가 소유주가 늘어날수록 이들이 재건축 사업에 행사하는 영향이 커지고, 분담금이 늘 수 있다"며 "더이상 분양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쪼갠 상가를 매도·매수하는 일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가 쪼개기' 꼼수에 이를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상 주택과 토지에 대한 '지분 쪼개기' 규제는 명시돼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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