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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DSR 40%대신 DTI 60% 적용[하반기 경제]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 지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07-04 14:00 송고 | 2023-07-05 16:29 최종수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역전세·전세사기와 같은 서민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역전세·전세사기와 같은 임대차 시장 리스크(위험)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올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임대소득/이자비용)를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한다. 개인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DTI 60%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이 대상이다.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의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또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주택가격 선정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고,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된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HF·SGI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 또 피해자의 정상적 금융생활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경매·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매물과 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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