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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임금 차별 정당"…서울대 무기계약직도 패소

서울대 무기계약직 292명 "가족수당·휴가비 등 차별"
법원 "고용형태는 인종·성별과 달라…비교집단 아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6-26 06:00 송고
 공공운수노조가 2021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2021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대 시설관리직 직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정부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군들이 잇따라 차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줄곧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이달 초 서울대 소속 무기계약 직원 A씨 등 29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들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없을 경우 무기계약직을 신설해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이전까지 대학 측과 용역 계약한 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했으나 2018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 직접 고용돼 시설관리직이라는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행정·사무를 맡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는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
무기계약직원들은 "수당은 업무의 질이나 양과 관계없이 대학 직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리후생비"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6조)이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 측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닌 데다 이들과 정규직의 근로형태가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며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이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국적·신앙과 달리 가변적인 지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으로 결국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고용 형태"라며 "언제든 다른 형태로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이 포장한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 대우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원 판단은 일관된 모양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정부 부처 소속 무기계약 직원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차별 처우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월에는 서울시내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통상 정규직은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시설관리직은 청소·경비·기계·전기 등 업무에 종사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있어야 한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고용형태는 계약에 따라 신분이 변하는 만큼 태생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신분과 별개라는 게 법원 판단"이라며 "입사 시험 유무 등 두 직군의 채용 절차가 다른 점도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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