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학생 들어 정서적 학대 미필적으로 인정"옷깃 잡고 12분간 벌 세운 행위는 '훈육목적' 무혐의ⓒ News1 DB관련 키워드초등학교 교사교권혼잣말 욕설최성국 기자 기상청 "광주·전남 24일부터 평년 4월 상순의 포근한 봄 날씨"'국고보조금 횡령·직원 허위 채용' 5·18 일부 단체 전 간부들 재판행관련 기사수업 방해 학생에 "싸가지" 혼잣말 초등교사…1029일 만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