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낙곱새 팔면 43.7% 남는다'…마진률 허위 제공 가맹본부에 과징금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금 반환 요청도 거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06-19 12:00 송고 | 2023-06-19 14:55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하고 가맹금도 반환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집으로 낙곱새'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집으로 낙곱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본사)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낙지·곱창·새우볶음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점주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차이를 보였다.

가맹본부는 2020년 1~8월 6명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본부는 6명에게 가맹계약체결일에 이르러 가맹계약서를 교부했고 정보공개서는 6명 중 1명에게만 줬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시점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또 2020년 1~3월 5명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빠진 가맹계약서를 발급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명 가맹점주의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수령했다.

2명의 가맹점주가 2020년 12월 원가마진률이 43.7%라는 허위정보를 근거로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반환을 거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