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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지원' 보은군 16일까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접수

대출금 3000만원내 이자율 연 2% 상당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2023-06-09 09:32 송고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충북 보은군은 오는 16일까지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내에서 이자율 연 2%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기간은 3년 내이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보은군청 경제전략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택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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