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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회복 등 4단계로 나눠 보호한다

중기부, 범정부적 기술 보호 정책 마련…4개 기관 MOU 체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 조성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06-08 10:00 송고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탈취를 당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스타트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8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행위를 피해기업의 경영을 회복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기술 침해 예방 △기술 분쟁 △기술 분쟁 후 회복 △기술 보호 인프라 4단계로 나뉜다. 기술 침해 예방단계에선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 비밀 유지계약 체결, 거래 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기술 침해 정보도 제공한다.

기술 유용행위엔 법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을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로 강화돼 기술 침해 행위를 제재할 예정이다.

기술 분쟁 단계에선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및 지원 사업이 2024년부터 원스톱 제공될 예정이다. 범부처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가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AI 기반 자연어 알고리듬인 'LLM'(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중기부는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부처 간 MOU도 체결됐다. 이외에도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 공동 신청, 시정 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 의뢰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 분쟁 후 회복단계에선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술 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기술 보호 인프라 구축 부문에선 기술 보호 지원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상생법과 기술 보호법으로 이원화된 기술 보호 법체계를 통합하는 게 목표다. 관련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오늘 대책은 유관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간담회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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