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금융위원회 제공) ⓒ News1 강은성 기자자사주에 허용되는 권리(금융위원회 제공) ⓒ News1 강은성 기자관련 키워드자사주자사주의마법금융위원회주주가치주주환원증시·암호화폐강은성 기자 박은지 박사, '스프링거' 통해 단행본 출간…음악+AI 연구성과 인정유럽 건축의 백미 '모자이크' 예술, 韓 인테리어 시장 상륙관련 기사공매도 깐깐해지고, '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