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폭력 애니 틀고 "감상문 써라"…'청불' 게임까지 한 초등교사 '벌금형'

재판부 "아동 정서발달 자존감 형성에 부정정적 영향" 양형 이유

본문 이미지 - 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교실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한 뒤 감상문을 쓰게 하고, 교실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등 선정적이고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A씨는 이 같은 애니메이션 시청 후 감상문까지 쓰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A씨 자신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줬다.

또 학생들이 수업준비를 하지않고 수학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는 등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수학지도를 하면서 칠판은 세게 치거나 교과서를 챙기지 않았다고 학생에게 팔벌려뛰기를 시키거나, 자리에 돌아가는 학생에게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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