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 공직자 및 국회의원 암호화폐 재산 등록 의무화하기로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김정률 기자 尹 탄핵 1년…"파면 이후가 과제" 전국서 후속조치 촉구(종합)尹 탄핵 1년…與 "내란 동조 세력 단죄"·野 "미래 향해 전진"(종합)관련 기사오늘 국회 본회의…환율안정법·'공석' 4개 상임위원장 선출한병도 "대미투자법 12일 반드시 통과…주가누르기방지법 적극검토"여야, 설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우 의장 제안 '한복 착용' 주목한병도 "경제회복 골든타임"…강경파 '법왜곡죄 처리' 압박與,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상황실장에 김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