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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허술하게 해 노동자 숨지게 한 책임자 집유 2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5-20 10:00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현장 관리 책임자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업체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 C씨(42)와 D씨(53)에게 약 3m 높이의 난간에서 작업을 지시했다.

이들은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으로 떨어진 C씨와 D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C씨는 뇌사판정으로 숨졌고 D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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