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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서 포르말린 작업...백혈병 걸린 이주노동자 산재 인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3-05-20 09:2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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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에서 '수산용 포르말린'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이주노동자 칸 무바실룰라씨가 신청한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심의를 진행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칸 무바실룰라씨가 단기적으로 고농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3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칸 무바실룰라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광어양식장에서 일하는 등 1년4개월여 동안 수산용 포르말린을 다루는 일을 했다.

포르말린은 폼알데하이드의 수용액이며 폼알데히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발암성이 있어 특별관리물질로 돼 있다. 광어와 장어 등 물고기에 붙은 기생충을 없애는 데 사용된다.

칸 무바실룰라씨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보호구 없이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1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포르말린에 노출돼 발병한 것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산재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는 25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는 물론 내외국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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