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부정유통 뿌리뽑기에 나선다. 관련 팀을 신설하고, 원산지·친환경 등에 위반되는 농식품 유통 전체를 단속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2026년 5월31일을 존속기한으로 하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신설한다.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지능·대형화되는 농식품 부정유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도로 마련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농관원은 수도권농식품조사팀에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등 총원 16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6급 6명, 7급 6명, 8급 3명으로 이뤄져 원산지, 친환경, 양곡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농관원에 배정된 특별경찰 업무를 담당한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그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관련 단속을 펼쳐왔는데, 최근 서울, 경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식품 부정유통이 지능·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별개로 꾸리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1톤, 1000만원 이상일 때에 대형 부정유통 사례로 보는데, 최근 들어 농식품 분야에서 대규모 부정유통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추석과 설은 물론, 주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단속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1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형 등이 내려되고 있지만 차익 마련 등을 위한 부정유통은 끊이질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팀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362건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쌀 같은 경우 품질과 생산년도, 도정일자를 조작하고, 품종을 섞거나 품종을 속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지 않은 농작물에도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속인 경우도 위법으로 본다. 일례로 보성에서 생산 녹차가 아닌데도 '보성녹차' 마크를 붙일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부정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농관원에 새롭게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오는 6월부터 3년간 조직을 운영해 수도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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