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 / 뉴스1 DB |
세종시는 1일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확대하고, 남부와 북부의 적용 지침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변경 고시했다.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을 말한다.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과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된다.
세종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면 등 남부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에는 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지역으로 확대했다.이번 변경안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남부·북부의 지침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북부 비시가지화지역의 공장, 창고 설치 때 8m 도로 의무 확보 규정을 1만㎡ 이상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휴게음식점 설치 때 6m 도로 확보 규정도 삭제했다.
그러나 5000㎡ 이상 개발 시 개발지 주변에 띠녹지(소규모 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시는 이번 계획안 변경 고시로,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섭 시 도시과장은 "세종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난개발에 대응하는 중"이라며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이 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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