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반복해서 지방분해 주사를 투여한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시술 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제를 반복 투여해 환자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해 6월 지방분해주사 8회를 계약한 후 계약 당일 복부에 1회차 시술을 받고 1주일 후 복부에 2회차 시술을 받았다.
2회차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발생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하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신청인은 같은 날 허벅지에 3회차 지방분해주사를 맞았다.
이후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해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 점상출혈 등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의사가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재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사건은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에 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약물들이 어떤 비율로 조합돼 어느 정도 투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의 허가사항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투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이 원래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 의료과실 분쟁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투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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