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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계약 적법…퇴거 의사없다"

원고 측 퇴거까지 무상임대 의견에도 "그럴 의사없다"
법정 퇴정 후 "적법취지 이유" 물음에 대답 없어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3-04-20 15:08 송고 | 2023-04-20 15:18 최종수정
지난해 11월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해 11월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퇴거 명도소송에서 "적법한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원고인 건물주 측 A씨가 피고 측 박병화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2차 소송을 20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박병화는 직접 출석했다. 원고 측은 A씨가 선임한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가 나왔다.

김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소장을 받아봤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박병화는 "계약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또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보면 '퇴거해 줄 때까지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줄 의사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라고 질의하자 박병화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박병화가 구체적인 의견을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하자 김 판사는 "피고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화는 법정에 나와 '적법하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민사사건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런 말을 안했다.

오 변호사는 "적법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추후 박병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알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병화는 2022년 10월28일~2023년 10월27일 12개월 조건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25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은 A씨가 80대의 고령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맡겨 진행시켰고 박병화의 모친이 박병화를 이를 대신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병화의 출소 이전부터 그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그의 최종 거주지가 어디인지 궁금되던 상황에 2022년 10월31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수기리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 20대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성폭행 등 범죄를 10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박병화는 2022년 10월31일 만기출소 후, 화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학가와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박병화에 대한 3차 민사소송은 오는 5월18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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