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자국 운전면허 가진 난민…국내서 운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아랍어 번역본 제공 안돼 시험 응시 불가능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2023-04-20 12:04 송고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등 가족들이 29일 오전 충북 진천군 공무원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자가격리 생활 중 세탁물을 걷고 있다. 이들은 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된 뒤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되며, 약 6주 뒤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2021.8.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등 가족들이 29일 오전 충북 진천군 공무원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자가격리 생활 중 세탁물을 걷고 있다. 이들은 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된 뒤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되며, 약 6주 뒤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2021.8.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난민인정자의 운전면허증 진위가 확인된 경우 국내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일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에게 난민과 인도적체류자 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인권 보호를 위해 운전면허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원위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아랍어 사용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아랍어가 제공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득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서 외국어로 학과시험을 제공해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가 없는 점 △현재 운영 중인 외국어 제공의 선정기준에는 국가 간 상호주의 및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수요 등이 반영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입국 후 1년간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모국에 있을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했지만 1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아랍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학과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아예 응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과 난민법의 취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해 정책권고를 재검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 중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등의 경우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의 진위 입증을 위해 아포스티유(국제 공증)인증 또는 대사관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난민의 경우 자국 대사관 등을 통해 운전면허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차량 운전은 한국 사회의 적응과 생계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클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많은 난민 등이 외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youm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