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여전히 묵비권 행사중

폭발물 위력 및 범행 동기 등 향후 '살의 유무'에 맞춰 수사 전개
살인미수죄 적용되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무기징역 또는 사형

본문 이미지 - 15일 (현지시간) 일본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항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원 유세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물을 던진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5일 (현지시간) 일본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항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원 유세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물을 던진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