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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26만㎡ 추가 지정될까…주민 동의 관건

산밖벌·다부터벌 26만 5200여㎡ 부지 예정
주민 의견따라 구역 변동·취소 가능성도

(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2023-04-17 17:27 송고
경남 창녕군 우포늪 인근 현황 지도.(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 우포늪 인근 현황 지도.(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이 우포늪의 훼손을 막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추진 중이다.

군은 최근 우포늪생태관에서 환경부·경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 안은 우포늪 주변 26만 5200여㎡ 부지를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직접적인 훼손을 막고자 일종의 ‘완충지역’을 두겠다는 의미다.

람사르 환경재단 정판용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내륙습지인 우포늪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습지로서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며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다”며 “철저한 보호체계를 조성해 생태관광명소로서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확대 예정부지에는 우포늪 인근 산밖벌·다부터벌이 포함됐다. 기존 습지보호지역은 우포늪 일대 856만㎡다. 지난 1999년 8월 환경부가 지정했다.

군은 산밖벌·다부터벌이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습지보호지역에 편입, 단일 계획 지역으로 설정해 유지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군은 19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내용을 종합해 이달 중으로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밖벌의 경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으나, 다부터벌은 약 50% 면적이 사유지로 남아있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지역주민 의견에 따라 확대 예정 구역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확대 추진이 취소될 수도 있다.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

군 우포생태따오기과 관계자는 “인간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우포늪 주변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려고 한다”며 “환경부·경남도·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확대지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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