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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페토'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서 제외…정부, 메타버스 키운다

문체부·과기부, 상반기 중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등급분류 면제 가닥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3-04-08 08:30 송고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네이버제트 제공)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네이버제트 제공)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를 비껴감에 따라 수익모델 다각화, 콘텐츠 다양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도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입장을 뒤바꾼 건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와 과기부는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등급분류를 면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게임·오락이 주 목적이 아닌 '사회적 관계 형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메타버스를 일컫는다.

합의에 따르면 커뮤니티형 메타버스의 사례로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꼽혔다.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페토 플랫폼 내 게임물 등급분류 안내를 진행했다. 제페토 일부 월드에서 1인칭슈팅게임(FPS)와 역할수행게임(RPG)을 서비스하고 있어 게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체부와 과기부는 제페토와 같이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문체부는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도 '게임물'로 간주해 개인 창작물은 등급분류를 면제하지만 게임사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해당 등급분류가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해 일부 게임적 요소가 있더라도 예외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문체부와 과기부는 상반기를 목표로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콘텐츠 중 어느 범위까지를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메타버스 내 콘텐츠들이 게임물에 해당한다면 게임산업법상 사전에 지역자치단체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전 규제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와 과기부는 메타버스 사업자가 게임산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면서 콘텐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커뮤니티형 메타버스의 경우 등급분류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메타버스 내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물의 경우는 등급분류 의무를 계속 져야 한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 게임은 메타버스 내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금지조항과 배치되고 여전히 문체부가 P2E에 대한 자체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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