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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가이드라인 없이 또 중대결정 맞은 '닥사'…페이코인 운명 가른다

31일 페이코인에 대한 국내 5대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 여부 발표
상폐 가이드라인 공개 없이 상폐 결정하는 건 무리…"투자자들 불안해"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3-03-31 11:46 송고 | 2023-03-31 14:24 최종수정
1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페이코인 시세가 나타내고 있다. 업비트는 이날부터 페이코인(PCI), 마로(MARO), 옵져버(OBSR), ,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코인의 원화마켓 거래지원을 종료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상 모드로 전환함에 따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페이코인 시세가 나타내고 있다. 업비트는 이날부터 페이코인(PCI), 마로(MARO), 옵져버(OBSR), ,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코인의 원화마켓 거래지원을 종료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상 모드로 전환함에 따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날의 가상자산(암호화페) 페이코인(PCI)의 국내 원화 기반 거래소 퇴출 여부가 31일 결정될 가운데 원화 기반 5개 거래소가 만든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가 다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가이드라인 공개 전, 가상자산의 거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업계 일부에서는 닥사가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다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실제 닥사에 소속된 5개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국내 점유율이 99%에 달해, 실제 닥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가 될 시,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이날 페이코인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 해제 혹은 거래지원 종료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전히 닥사가 거래 지원 종료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번 페이코인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도 상폐 가이드라인 없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닥사가 거래지원 종료를 선언할 시,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투자자들 및 관계자들은 닥사가 공개한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고 싶어한다.
닥사는 지난 22일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 내용은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들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닥사 측에 따르면 해당 기준도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판단했을 때의 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프로젝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닥사가 상폐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공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상장보다는 상폐의 가이드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상장보다는 상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닥사의 결정에 의해 내 자산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는 공포감이 상장 효과로 인해 코인의 시장 유동성이 올라간다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보다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닥사는 지난 1월 6일, 금융당국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불수리'되자 결제 서비스가 종료된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국에 의해 결제 서비스가 종료되자, 당시 업계에서는 닥사가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을 깨고 닥사는 이례적으로 페이코인 프로젝트에게 두 달여의 보완 기간을 줬다. 당시 페이코인 측은 올해 1분기까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코프로토콜이 끝내 1분기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다시금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닥사가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페이코인 측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지만,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래 지원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페이코인은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 중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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