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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에서 민간 우주 로켓 발사"…발사장 짓고 '허가 절차' 마련

국방 분야 '우주 발사체'도 과기정통부 허가 받아야
2023년 우주 개발에 8742억 투입, 전년비 19.5% 증액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3-03-30 12:00 송고 | 2023-03-30 13:36 최종수정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2.6.20/뉴스1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2.6.20/뉴스1

한국 내에는 민간 우주 발사체를 위한 발사장도 없고, 민간의 발사에 대한 제도도 미비해 민간의 우주 진출이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남 고흥에 민간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사전브리핑을 개최해 31일 열리는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안)'을 설명했다.
지난 19일 발사에 성공한 민간 발사체 '한빛-TLV'는 브라질에서 발사됐다. 한국에는 민간 업체를 위한 발사 시설도, 제도도 없었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민간 우주발사업체도 지금 해외에서 쏘고 있고, 항우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지금 발사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발사주체별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 절차를 마련해서 민간 우주발사체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안)'은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영역 또는 관할권 내에서는 국내·외의 모든 발사체가 대상이며, 국외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 소유 발사체는 발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발사 예정 최소 180일 전에 하는 것이 권고 사항으로 정해졌으며, 과기정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내에 접수 결과와 심사계획을 통보한다.

발사계획에 대한 본심사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된다. 향후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 우주항공청에서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과기정통부 검토를 거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절차는 국방 분야도 적용된다. 다만 미사일과 무기로 분류되는 준궤도발사체는 대상이 아니다.

이준배 과장은 "국방 관련된, 미사일 등 무기체계 관련 준궤도 발사체는 (이번 허가 절차에서) 제외된다. 독자적으로 국방부가 안전관리, 안전조치를 취하고 발사하면 된다"며 "국방부 쪽에서 궤도 발사체를 이용해 위성을 올릴 경우에는 저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체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서약서 등을 쓰고 심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안)',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 발사허가심사 결과(안)' 등도 심의된다.

2023년에는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19.5% 증액된 8742억원이 투자돼, 달 착륙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민간 발사장 인프라 개선, 우주 부품 국산화 사업, 군 정찰위성 개발 등의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심사 결과, 발사허가서 발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발사허가증을 발급하고, 4월 중 열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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