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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 중 3건 농약 때문…상위포식자까지 2차 피해

암 유발 美환경보호국 금지 화학물…폐사체 신고시 10만원 포상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03-29 08:40 송고
지난달 발생한 전북 김제 큰기러기 집단폐사 현장사진(환경부 제공) © 뉴스1
지난달 발생한 전북 김제 큰기러기 집단폐사 현장사진(환경부 제공) © 뉴스1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달부터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30마리가 폐사한 3건에서 카보퓨란 성분 농약중독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난달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카보퓨란 농약성분 중독이 확인됐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죽음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독수리 등 맹금류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이달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7마리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카보퓨란은 인체에 암을 유발하거나 장기 손상을 부를 수 있어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달 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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