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전북 김제 큰기러기 집단폐사 현장사진(환경부 제공) © 뉴스1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달부터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30마리가 폐사한 3건에서 카보퓨란 성분 농약중독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난달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카보퓨란 농약성분 중독이 확인됐다.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죽음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독수리 등 맹금류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이달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7마리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카보퓨란은 인체에 암을 유발하거나 장기 손상을 부를 수 있어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국립야생동물질병달 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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