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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 43만호 공급…내년 100만원 부모급여

일·육아 병행 지원 및 돌봄·양육 부담 완화…尹정부 저출산 대책
난임휴가 연6일·유급 2일로 확대…24개월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0%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3-03-28 16:57 송고 | 2023-03-28 17:06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복지부·기재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했다.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던 저출산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책수요와 정책 연관성, 효과성, 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에 선택과 집중한다.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일-육아 병행지원제도 등 가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더불어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구조와 정책환류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돌봄과 교육 강화에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확대(2027년까지 6만명 수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해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 활용 상 애로사항 해소, ESG 정보공시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기간·급여 확대 및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나아가 부모 육아휴직 맞돌봄(3+3) 확산과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강화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양육가구 대상으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뉴:홈) 등 주거공급(2027년까지 공공분양 15.5만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5만호 등 총 43만호 공급)을 확대한다. 더불어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소득·자산요건 완화), 넓은 면적 제공 등 자녀양육 가구 대상 주거지원도 확대할 방침히다. 신혼부부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을 확대한다.

또한 현금성 지원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24년까지 만0세 아동에게는 현재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하고 임신전후 및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도 줄여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난임휴가 확대(연 3일·1일 유급→6일·2일 유급) 등도 검토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개선하는 등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진료 인력 부족 등 해소를 위한 소아의료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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