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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4세 딸 친모에게 성매매 지시한 20대 부부…양육수당도 손대

성매매 지시로 1억2400여만원 취득
친모가 아이 때릴 때면 '모르는 척'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3-28 11:5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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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학대로 4살 딸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사건(뉴스1 3월20일 보도 참조)과 관련해 이들과 함께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성매매 지시 등 악행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27·여)와 B씨(28·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살 딸 친모 C씨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C씨가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하자 A씨는 부산 소재 자택에 머물게 하며 2년 3개월 정도 동거했다.

딸 D양도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게 지시했으며, C씨가 성매매로 번 1억2400여만원은 A씨의 계좌에 입금됐다. A씨는 D양의 양육수당에도 손을 댔다.

A씨의 집에 얹혀사는 C씨로서는 A씨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A씨는 C씨에게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고 훈계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줬고, C씨는 분풀이 대상으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A씨는 학대 행위가 일어날 때면 자리를 비켜주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모른 체 했다.

또 C씨의 폭행으로 시신경을 다친 D양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해 눈까지 거의 멀게 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D양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하루에 한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서 주는 등 심각한 영양 결핍에 이르게 했다.

결국 D양은 지난해 12월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폭행을 당해 발작을 일으켰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 사망 당시 D양의 몸무게는 7kg도 되지 않아 또래 아동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지난 24일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날 변론재개가 이뤄졌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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