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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女교수 강제 추행' 전북 모 대학교수 1심 '징역1년'·법정구속

A교수 "사과했다" 범행 부인…법원 "교육자로서 죄질 나빠"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23-03-27 18:3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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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자 교수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차례 걸쳐 같은 학과 B교수(50대·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학교 건물과 차량 안에서 B교수를 일방적으로 끌어 안고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법정에서 B교수가 '주의해달라'는 항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무슨 일로 또 토라졌는지 몰라도 내가 달래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과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쁠뿐만 아니라 태도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면서 "문자메시지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질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두려워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야함에도 자신의 동료를 경시하고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9년 9월10일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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