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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다음 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 "농민·농민단체 입장 표명…종합적 판단할 것"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정지형 기자 | 2023-03-26 20:44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는 법률안 검토 과정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만큼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과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넘어가면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게 마무리되면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다.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만큼, 빠르면 다음 달 4일 늦어도 다음 달 11일에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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