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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이용' 여고생 수십 차례 성폭행한 기사에 징역15년 구형

검찰 "극악무도, 반성없고 재범 우려 높아"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2023-03-23 20:31 송고
대전지법
대전지법

여고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 등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 B양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기사 사무실에서 촬영한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B양을 협박하고 성폭행했다고 봤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기사 사무실과 숙박업소에서 장시간 머문 B양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하던 B양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훈계한 것"이라며 "모텔은 갔지만 밖에서 얘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수십해 성폭행하는 극악 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모두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곳"이라며 "피해자 진술도 타임라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부분이 많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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