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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한 사회복지사 징역 7년 선고

범행 발각되자 증거인멸 시도, 재판 진행 중 “결혼하자” 속이기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서 2심 진행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3-24 08:0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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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29‧여)와 가깝게 지내면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B씨를 데려간 뒤 성폭력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20년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지적장애인(사회적 연령이 7세8개월 수준)인 B씨가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재판 진행 중에는 B씨에게 연락해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혼란스럽게 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행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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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장기간에 걸쳐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총 11회에 걸쳐 추행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추행행위, 유사성행위에 나아간 점, 범행이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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