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3월 20억원 상당 피해와 10명의 부상자를 낸 충북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동파방지 열선에 대해 정부가 안전규정을 마련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300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19일부터 한 달 여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503개소 중 267개소(53.0%)는 인증 제품을 사용, 228개소(45.3%)는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파방지 열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도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
이에 산업부는 동파방지 열선이 주로 해외인증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S 인증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설치기준을 국내시험 여건, 국제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무자격 업체 등의 동파방지 열선의 불법시공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 산업부는 개선조치 명령을 내렸다.
8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동파방지 열선 시설상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동파방지 열선이 다시 사용되는 올 겨울 이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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