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엔 음식물 쓰레기와 구더기…홀로 69시간 사투유기 친모 징역 12년 "피해자에 지우기 힘든 상처"ⓒ News1 DB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신생아쓰레기통유기김용빈 기자 친일재산 국가귀속 간담회…역사 바로세우기 방안 등 논의"국가 정책과 연계" 충북도, 오송 돔구장 건설 투트랙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