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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 초진, 오진 위험성 높아…불가 원칙 지켜져야"

플랫폼 업계 허용 요구에 "안전성 검증 부족" 이유로 반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3-16 17:26 송고
17일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7일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 업체들이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료계는 16일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과 처방이 어려우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한 해외 국가들도 재진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날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오로지 시진(눈으로 봄)과 함께 제한적 청진(귀로 들을 수 있으나 청진기 등 사용 불가), 문진(병력을 물어봄) 정도로 환자를 진단한다"며 "확진을 위한 검사 등이 불가능해 오진 위험성이 높아 환자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전화 진료인데 전화 진료는 환자 본인 여부조차 확인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중 가장 위험성높은 방식을 허용한 것"이라며 "추후 제도화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힌 데 대해 "이용 횟수를 단순히 계산해 제시한 것으로 정밀한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없다"며 "환자 개개인 정보를 추적하고 건강 수치 변화 혹은 합병증과 기타 질환 와병 유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소 설명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해외 국가에서도 코로나19 이전 초진은 허용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심각 상태가 어느정도 해소된 뒤 프랑스와 호주는 다시 초진을 제한했다.

일본은 초진을 항구적으로 허용했으나 이 초진도 일반적인 초진이 아니라 기존 대면 진료를 했던 단골 병·의원 주치의에게 온라인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단골의사 의뢰서를 받아야만 비대면 진료를 다른 의사에게 받도록 한 것이라 완전한 초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원칙"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이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필수 조건임을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동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의 초진 허용 주장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초진 허용은 마치 진술만으로 피의자 범죄를 확정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는 일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일어날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 부담은 오롯이 의사 책임이다. 책임도 없는 플랫폼들의 요구로 인해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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