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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1면 당 900만원

담장·대문 허물어 주차장 조성…올해 30곳 40면 목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3-03-16 16:29 송고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진행 후의 모습. (광진구 제공)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진행 후의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에 주차장 조성 관련 비용과 방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면 공유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30곳에 40면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은 1면 기준으로 900만원을 지원받는다. 1면이 추가될 때마다 1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릉지역이나 경사 차이 등의 이유로 난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용의 30%인 1170만원까지 증액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노후 주택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기능 개선을 위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체 세대주의 공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는 5000만원 한도에서 1면당 최대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비용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2013년 12월17일 이전에 건립이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각 2분의 1이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는 신규로 또는 기존에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조성한 주택에서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한 주차공유를 추진할 경우, 1개당 30만원 이내의 센서 설치비도 지원한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신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로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우리 집의 쉬고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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