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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유혹' 랜덤채팅앱에도 '경고문구' 띄운다

여가부, 관련 고시 개정·공포…3초 이상 경고문 게시해야
성인화상채팅·애인대행서비스 이어 추가…9월부터 시행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최현만 기자 | 2023-03-16 05:00 송고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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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랜덤채팅과 관련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성매매 경고문구가 3초 이상 게시된다.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난 랜덤채팅 앱·웹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노출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즉 일부 유해한 랜덤채팅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만 경고문구 게시 대상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랜덤채팅 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거나 여가부가 지정한 유해 랜덤채팅 앱·웹에 해당하는 경우 9월부터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 경고 문구 등을 3초 이상 게시해야 한다.

여가부는 지난 2020년 12월 랜덤채팅 앱 가운데 △실명·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대화저장 △신고 3가지 기능을 갖추지 않은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 등에 대한 내용이 3초 이상 알아보기 쉽게 게시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성매매 접근 경로 가운데 최근 랜덤채팅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마쳤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 관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한 뒤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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