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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기업·지자체 손 잡고 中企 기술보험 납입 부담 줄인다

기술 보호 정책보험 지원 범위 확대…디자인, 실용신안 분야 추가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03-12 12:00 송고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험 납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13일부터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기업과 공기업 협력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형 정책보험'이 본격 도입된다. 이때 자발적 상생 추진을 위해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한다. 협력사 정책보험 가입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최대 20% 추가지원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맞춤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한다. 정부지원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최대 20%까지의 추가 지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보유 기술 보호를 위해 가입 대상 기술 범위도 확대한다.특허와 영업비밀 분야에 디자인, 실용신안 분야가 더해져 총 4개 분야의 기술이 정책보험 보상범위에 들어간다.

특히 디자인 분야는 2021년 기준 약 5만7000건의 디자인권이 신규 등록될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이 주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외 분쟁 담보 보험상품 개발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상세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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