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유족 "실제 경영 책임자 구속하라"

9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이 모씨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아내가 "지난해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사망한 남편의 사망 사고와 관련 최고 경영자인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9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이 모씨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아내가 "지난해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사망한 남편의 사망 사고와 관련 최고 경영자인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민연대회의는 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제강 포항공장 하청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실제 회사 최고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크레인 기계정비업체 하청노동자 이모씨는 지난해 3월21일 천장크레인 보수업무를 하던 중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다. 수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연대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나가고 있지만 검찰에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산재 사망사고인데도 기소까지 몇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모씨 사고 역시 사고 발생 10개월 만인 올해 1월에야 고용노동청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최고 경영자를 입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이며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모씨의 아내는 "산재사고임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왜 최고 경영자를 빼놓고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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