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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점령한 전동킥보드…횡단보도·점자블록·지하보도에도 방치

서울시, 작년 1월부터 7만2868건 견인…60%가 차도
견인 '최다' 강남구…마포·성동·송파·서초구 뒤이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02-27 05:30 송고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 10건 중 6건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중앙은 물론 자전거도로, 점자블록 위, 심지어는 지하보도에서 견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27일 <뉴스1>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가 수거된 건수는 모두 7만2868건이었다. 일평균 약 184대가 불법 주·정차돼 견인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 바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서 견인된 건수가 4만3807건(59.6%)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횡단보도, 산책로 등(7145건) △자전거도로(6095건) △보도 중앙 (4849건)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4167건) 등 순이었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 입구에 불법 주·정차돼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2020건이나 됐다.

심지어는 계단·난간(10건) 통행제한 구간(8건) 지하보차도 안(2건)과 같이 기상천외한 공간에 불법 주·정차했다가 견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전동킥보드 이용 백태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서울시민 총 2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89.1%, 그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평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시간대(오후 6~8시)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보·차 구분 차도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에서 신고·견인된 건수가 7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가 7233건, 성동구가 7165건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또한 송파구가 6654건, 서초구가 5983건을 차지하면서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의 수거 건수(1만9943건)가 전체의 2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천구의 수거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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