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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4월2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6월 말 지역화폐 지급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2023-02-13 09:38 송고
농어민수당 홍보물. /뉴스1
농어민수당 홍보물. /뉴스1

충남 서산시는 4월2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서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구성원이다.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이내에 한해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2022년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부정수급 처분 연도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씩 지역화폐로 연 1회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신청 시 지류 및 카드, 모바일 중 선택해야 하며 수령 시 변경할 수 없다.
이완섭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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