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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30년

1심서 무기징역…2심 재판부 "반성·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2-09 11:14 송고
부산고등법원 전경 © News1
부산고등법원 전경 © News1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한순간에 존엄한 생을 마감했다"며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계기로 주식 정보를 공유해왔고 4년 후 함께 주식 투자 사무실을 차렸다.

하지만 B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A씨가 4개월 동안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한 것과 자신의 투자금 중 약 1억원이 A씨의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A씨에게 채무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어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했으나, B씨는 A씨의 남편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했다. 장소는 경남 양산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고 말한 뒤 포크레인을 이용해 구덩이를 팠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6일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후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넣었다.

다음날 새벽 A씨는 시신 위에 덮여 있던 흙을 제거하고 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된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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